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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임금채권보장법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벅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but 국가 및 지자체 직접수행 사업 제외일반회계에서 부담도산대지급금  - 사업이 6개월 이상, 회생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임금지급능력 없음(도산 등 사실인정)   - 지급대상 : 사유발생일(각종 신청, 선고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선고 또는 사실인정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 지급사유 확인 청구간이대지급금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문(종국판결 지급병령 화해 청구의 인낙 등)  -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등 신청한 퇴직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 2024. 12. 2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사전지정운영제도 :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 승인 퇴직급여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 가구내 고용, 1년 미만, 1주 15시간 미만퇴직급여제도 설정 : 성립시는 근로자대표 의견.. 2024. 12. 27.
산업안전보건법 법 일반사항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 발생 (1명 이상 사망, 동시에 두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or직업성질병자 발생)  - 근로자 : 근기법 준용  -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제외,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일부규정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계획 공표   -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하며,.. 2024. 12. 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법)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  - 대상업무 :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파견 금지)  - 허용업종 :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컴퓨터관련 전문가, 특허전문가, 영화, 연극, 방송 전문가, 자동차 운전, 건물청소, 수위, 경비)  -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 출산 질병 부상으로 결원 또는 일시적 간혈적 인력확보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 절대로 안되는 업무    ① 건설공사현장 업무    ② 하역업무 -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받은 지역    ③ 선원법 .. 2024. 12. 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4명 이하는 일부 적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모두 적용제외 : 동거의 친족만 사용 & 가사사용인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년 미만의 기간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2년에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포함  - 2년 초과 가능한 경우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 결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한 이수기간을 정한 경우    ④ 만.. 2024. 12. 27.
남녀고용평등법 규제대상 : 사업주 (사용사업주)보호대상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장관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조사 실태조사 실시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고용 남녀평등차별 :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간접차별 : 동일한 조건이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 쪽 성이 현저히 적고, 그로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합리적 차별 :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