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2 2025년 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3법] 개정 개정경과▶ 2024.09.26.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0.22 공표▶ 2025.02.23. 시행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시 출근간주는 2024.10.22 부터)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3법 개정내용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 3법 개정)구분항목개정 전개정 후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①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가정, ③중증장이아동 일 경우분할2회3회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최대 100일 (미숙아 출산)난임치료휴가기간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배우자출산휴가기간10일 (우선기업 5일 지원)20일 (우선기업 20일 지원)청구90일 이내 청구120일 이내 청구, 고지 후 사용분할1회3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임신 12주 이내, 3.. 2025. 2. 14. 남녀고용평등법 규제대상 : 사업주 (사용사업주)보호대상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장관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조사 실태조사 실시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고용 남녀평등차별 :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간접차별 : 동일한 조건이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 쪽 성이 현저히 적고, 그로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합리적 차별 :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