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대표사진] 교원노조 - 유아교육법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강사 제외 - 교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조직단위 - 교원노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지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설립 - 고등교육법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 제출노조전임자 : 임원권자의 허가, 휴직명령 받은 것으로 본다, 전임기간중 봉급 받지 못하고 승급 기타 신분상 불이익X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교섭의 상대방 - 유치원-초중고 교원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
202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