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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24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실재설 (판,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지체이므로) v. 법인의제설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 (영리법인/상법, 비영리법인/민법)   - 발기인조합을 거쳐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설립중의 사단법인   -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조합에 귀속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을 것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설립 중의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노동조합은 등기)비영리사던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성이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 공익목적 X  - 2인 이상.. 2025. 3. 4.
노동위원회 [대표사진]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 선원노동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중앙노동위원회 관할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 긴급조정에 관한 조정 및 중재,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지방노동위원회 관할  - 둘 이상의 관할구억에 걸친 사건 → (노동쟁의 조정사건 제외)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둘 이상의 ~ 중노위 위원장이 지정한 사건특별노동위원회 : 관계법률이 정한 사항사건의 이송 : 관할로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사건조사 시작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에게 통지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 2025. 1. 18.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대표사진]  교원노조  - 유아교육법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강사 제외  - 교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조직단위  - 교원노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지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설립  - 고등교육법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 제출노조전임자 : 임원권자의 허가, 휴직명령 받은 것으로 본다, 전임기간중 봉급 받지 못하고 승급 기타 신분상 불이익X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교섭의 상대방  - 유치원-초중고 교원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 2025. 1. 18.
노동조합법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불공정행위 규제(미국),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우리나라)대공황 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방노동관계법 제정  -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 : 부정경쟁제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 최장근로시간제 - 연방법원의 위헌판결  - 1935년 wagner법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단결강제 인정, closed shop (National Labor Relation Act)  - 1947년 Taft-Hartley법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National 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 1959년 Landrum-Griffin Law, 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 KOREAUSA취지노동3권 침해행위를 규제.. 2025. 1. 17.
노동조합법 - 조정 중재 노동쟁의 조정제도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당사자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근로자 법외조합 쟁의단 제외근로조건의 결정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판  - 권리분쟁 (근로조건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현행법에서 제외 (구법에서는 긍정)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 2025. 1. 15.
노동조합법 - 쟁의행위 2조(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의 주체 : 노동관계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 조정전치주의 대상근로자 개인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무자격노조와 쟁의단은 면책적 쟁의행위의 주체이나,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는 아니다.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현실평가설 (사실정상설) : 준법투쟁은 쟁의행위 (최근 판례)  - 법적평가설 (법률정상설) : 정상한 운영은 사용자가 적법한 지휘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 장소 참가인원 그 방법..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