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1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실재설 (판,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지체이므로) v. 법인의제설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 (영리법인/상법, 비영리법인/민법) - 발기인조합을 거쳐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설립중의 사단법인 -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조합에 귀속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을 것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설립 중의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노동조합은 등기)비영리사던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성이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 공익목적 X - 2인 이상..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