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1 노동조합법 - 조정 중재 노동쟁의 조정제도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당사자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근로자 법외조합 쟁의단 제외근로조건의 결정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판 - 권리분쟁 (근로조건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현행법에서 제외 (구법에서는 긍정)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