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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by No내임 2024. 12. 27.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4명 이하는 일부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모두 적용

제외 : 동거의 친족만 사용 & 가사사용인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년 미만의 기간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2년에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포함

  - 2년 초과 가능한 경우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 결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한 이수기간을 정한 경우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제공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강사, 조교, 겸임교원, 특수한 경력으로 외교 국방 종사,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단시간근로자 :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금지

  - 통상근로자로 전환 노력, 가사 학업 등 근로자 요청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노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 차별적 처우 금지 (8조, 벌칙 없음)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처우

  -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차별적인 규정 적용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대판)

  - 입증책임은 사용자

  - 시정명령(차별적 행위 중지, 제도개선, 배상), 사용자의 고의 및 차별 반복시 손해핵의 3배 내에서 배상 명령할 수 있다

  - 시정명령 or 기각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이하 과태료 부과

  - 장관은 이행상황 제출요구 할 수 있다. 근로자도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다

  - 장관도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 조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

  - 중재 : 관계당사자 합의하여 중재신청

  - 조정과 중재신청은 차별처우 시정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 승낙 있으면 14일 후에도 가능)

  -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중재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보복적 불리한 처우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하게 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장관이 부과 징수) : 이행상황 미제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 근로계약체결시 서면 명시사항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통상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