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4명 이하는 일부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모두 적용
제외 : 동거의 친족만 사용 & 가사사용인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년 미만의 기간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2년에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포함
- 2년 초과 가능한 경우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 결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한 이수기간을 정한 경우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제공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강사, 조교, 겸임교원, 특수한 경력으로 외교 국방 종사,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단시간근로자 :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금지
- 통상근로자로 전환 노력, 가사 학업 등 근로자 요청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노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 차별적 처우 금지 (8조, 벌칙 없음)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처우
-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차별적인 규정 적용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대판)
- 입증책임은 사용자
- 시정명령(차별적 행위 중지, 제도개선, 배상), 사용자의 고의 및 차별 반복시 손해핵의 3배 내에서 배상 명령할 수 있다
- 시정명령 or 기각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이하 과태료 부과
- 장관은 이행상황 제출요구 할 수 있다. 근로자도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다
- 장관도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 조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
- 중재 : 관계당사자 합의하여 중재신청
- 조정과 중재신청은 차별처우 시정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 승낙 있으면 14일 후에도 가능)
-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중재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보복적 불리한 처우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하게 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장관이 부과 징수) : 이행상황 미제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 근로계약체결시 서면 명시사항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통상근로자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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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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