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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

2025년 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3법] 개정 개정경과▶ 2024.09.26.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0.22 공표▶  2025.02.23. 시행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시 출근간주는 2024.10.22 부터)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3법 개정내용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 3법 개정)구분항목개정 전개정 후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①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가정, ③중증장이아동 일 경우분할2회3회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최대 100일 (미숙아 출산)난임치료휴가기간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배우자출산휴가기간10일 (우선기업 5일 지원)20일 (우선기업 20일 지원)청구90일 이내 청구120일 이내 청구, 고지 후 사용분할1회3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임신 12주 이내, 3.. 2025. 2. 14.
근로기준법 - 여성과 연소자,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기숙사 등 여성과 연소자한법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5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26.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 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기준근로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법내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초과, 기준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주 40시간, 일 8시간제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 교댁근무 등 근로가 2일에 걸쳐 -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근로시간제도의 변천      1953년 주 48시간, 1989년 주 .. 2024. 12. 26.
근로기준법 - 임금 .  2조 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임금이분설 :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 종업원 지위에 대한 보장적 임금  - 노동대가설 : 구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 -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 노동력대가설(통설, 판례) :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한 대가  - 고객이 자의로 카지노 영업직 사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인 임금 아님 (대판)  - but, 일정율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받아 예치하고 분배하면 임금  -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복지후생시설 , 실비변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퇴직금은 퇴직을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2024. 12. 26.
근로기준법 - 해고의 제한 근로계약 종료 : 퇴직, 해고, 자동소멸, 정년..  1) 정년 : 60세 이상, 실재의 생년월일 기준  2) 사직원 제출 :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 :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의 만료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는 아님)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 진의에 의하지 않은 사직서 제출 : 해고  - 명예퇴직 : 사용자의 요건심사 후 승인되면 이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명예퇴직일 전에 심각한 비위행위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당.. 2024. 12. 26.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의의, 근로자보호, 변동) 근로계약의 의의2조 1항 4호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쌍무유상계약, 준별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정형성, 획일성(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신분적, 조직적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음. but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대판)  - 불법체류 외국인은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대판)권리의무  - 근로자 : 임금청구권, 노무제공의무 + 비밀준수의무, 경업피지의무  - 사용자 : 임금지급의무, 너무수령권 + 안전배려의무, 재해보상의무  - ..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