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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법)

by No내임 2024. 12. 27.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

  - 대상업무 :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파견 금지)

  - 허용업종 :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컴퓨터관련 전문가, 특허전문가, 영화, 연극, 방송 전문가, 자동차 운전, 건물청소, 수위, 경비)

  -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 출산 질병 부상으로 결원 또는 일시적 간혈적 인력확보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 절대로 안되는 업무

    ① 건설공사현장 업무

    ② 하역업무 -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받은 지역

    ③ 선원법 - 선원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⑤ 진폐법 - 분진작업

    ⑥ 의료법 - 의료인,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봅 - 운전업무

  - 파견기간 : 상시 사용 업무는 1년(+!년)으로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육아휴직기간 제외, 55세 이상은 초과 가능) 

                     일시 간혈 업무는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또는 3개월 이내 (+3개월)

  - 직접고용해야 하는 경우

    ①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② 2년 초과 또는 일시 간혈적 사용기간 초과

    ③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근로자 제공받은 경우

   - 직접고용 예외 :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회생/파산/임금지급능력상실, 천재사변으로 사업계속 불가능

  -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 직접 고용시, 동종 유사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적용. 없는 경우 기존보다 낮추는 것은 안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중요사항 변경 포함), 3년 단위 갱신

  - 중요한 사항 외에는 신고 → 적법하면 수리

  - 사업 폐지 : 장관에 신고, 신고일부터 허가의 효력 상실

허가기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파견근로자 제외), 자본금 1억 이상,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사업이 아닐 것

결격사유 : 행위무능력 (미성년, 파산, 피후견인), 금고이상 형  확정 후 2년 내, 근기법 등 특별법 벌금 이상 확정 후 3년, 집행유예기간, 허가 취소 후 3년 내, 이런 임원이 있는 경우

허가취소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결격사유 → 장관은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6개월 내) : 허가기준 미달, 법 위반(파견사업주 의무위반)

  - 임원 결격시 교체기간 1개월 이상 주고, 장관이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회 해야...

  - 사용사업주에게 즉시 통지하고 파견기간 끝날때까지는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권리 유지

금지행위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겸험 불가, 명의대여도 불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금지

경여상 해고한 사업장은 2년내 파견근로 사용 금지 단, 근로자대표 동의시 6개월 후 사용 가능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계약 : 서면으로, 파견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동종 유사한 업무의 근로자 수 및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 금지 : 4명이하 사용사업주의 경우 미적용, 나머지는 기간제와 동일, 6개월 이내 신청

사용사업주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못함

파견사업주의 법위반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정지 및 계약해지 가능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아닌 경우에는 파견근로 동의 받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할 수 없고, 취업조건의 서면고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정보 통지, 사업소별 파견사업관리책임자 1명 이상 선임,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존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고충을 파견사업자엑 통지, 사업소별 사용사업관리자 1명 이상 선임, 사용사업관리대장 3년 보존

 

사업주 책임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본다

  - 파견사업주 : 근로계약이나 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임금 등), 정기건강진단 (산안법 129~130조)

  - 사용사업주 : 근로의 제공과 관계되는 사항 (휴게, 휴일, 변형근로, 태아검진 등), 건강진단 (산안법 129~131조, 결과를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 유급휴일, 유급휴가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

  - 사용사업주 귀책사유로 임금 미지급 →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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