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2 노사협의회 [대표사진] 노사협의회 근거 : 헌법 119조(시장경제원리)설, 23조(재산권보장)설 -. 헌법 33조(노동3권)와는 관련이 없다 목적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사용자 독일의 경영협의회는 근로자 대표만으로 구성된다 (1972년 경영조직법) 노사협의회 구성 -. 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위원 : 노사 동수 각 3~10명 -. 근로자위원 : 과반수노조 - 노조대표&노조가 위촉, 그외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 2025. 1. 18. 노동위원회 [대표사진]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 선원노동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중앙노동위원회 관할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 긴급조정에 관한 조정 및 중재,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지방노동위원회 관할 - 둘 이상의 관할구억에 걸친 사건 → (노동쟁의 조정사건 제외)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둘 이상의 ~ 중노위 위원장이 지정한 사건특별노동위원회 : 관계법률이 정한 사항사건의 이송 : 관할로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사건조사 시작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에게 통지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 2025.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