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
사전지정운영제도 :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 승인
퇴직급여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 가구내 고용, 1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성립시는 근로자대표 의견 들어 설정,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불리한 변경)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제외 : 군복무 휴직, 공사분리시 분리전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고, 중간정산 이후의 새로운 계속근로기간만 기산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담보제공 사유)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 (담보제공 사유)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담보제공 사유 요건 강화)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 사유)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상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담보제공 사유)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 15513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55세 이후는 별도)
- 퇴직금 시효 3년, 우선변제, 최우선변재(최근 3년 퇴직급여)
DB 확정급여
-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적립금 :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 곱하여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최소적림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
- 최소적립금이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재정검증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조합, 전체근로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 초과납부 :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 150% 이상은 반환 가능
수급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분할지급(5년 이상), 급여 전액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 매년 1회 운용현황 통지
- 적립금운용위원회 : 상시 300인 이상
DC 확정기여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가입자 추가납입 가능
- 매년 1회 이상 납입
-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강 가능
- 신청한 적립금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4주가 지나도 스스로 선정 안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통지
- 그 후 2주 지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ㄱㄱ
- 중도인출사유 : 중간정산사유의 1~5, 9 에 ⑥ 추가
⑥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근로자대표 동의or의견 들어 공단과 계약. 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일시금수령,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 DC형
특례개인퇴직계좌 : 10인미만사업에서 개별근로자 동의, 근로자 요구
퇴직연금사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개인영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아게 연 1회 이상 교육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개인형 실적 제외)
- 약관 제정 변경시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10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가입자교육 : 연 1회 이상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 임금피크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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