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일반사항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 발생 (1명 이상 사망, 동시에 두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or직업성질병자 발생)
- 근로자 : 근기법 준용
-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제외,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일부규정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계획 공표
-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안전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상시 300인 이상은 전담, 300인 이하는 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인 미만에서 둘 수 있다
- 산업보건의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의사가 보건관리자면 두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 동수 구성, 위원중 위원장 호선(노사 1인씩 공동위원장 가능)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정기), 노사 각 과반수 출석 개의 / 과반수 찬성 동의
안전보건관리규정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 작성,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할 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사용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실시 - 장관에게 등록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법령 요지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명령, 안전보건관리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외국인은 모국어로)
-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등
- 안전보건진단 :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 요구시 참여, 결과보고서는 사업주 및 장관에게 제출
- 사웁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대피 후 관리감독자 및 그밖의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 장관은 시정조치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시정조치 명령사항은 사업장 내에 게시,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 중지 명령
- 중대재해 : 즉시 해당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기록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본인확인 받아 보고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금지작업 :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하거나 사용
- 예외적 승인 : 일시 간혈적,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하여 장관 승인 받은 경우 (3년, 안전보건평가 받는 조건), 하도급 금지
-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건설업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된다고, 공법 변경도 안돼
-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의 안전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 도급인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자격을 가진 자로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 요구시 참석 가능, 결과기록 보존 및 장관에게 신고, 결과를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고, 산안위/근로자대표 요구시 설명회 개최하여야
- 휴게시설 설치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10명이상 20명 미만 콜센타 청소원 배달원 등이 2명 이상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소견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예정업무의 적합성 평가
- 수시건강진단 : 건강장해증상, 의학적소견
- 임시건강진단 : 증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 못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그 결과를 근로자, 사업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건강관리수첩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령으로 정하는 요건
- 잠함 잠수 (고기압)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 금지 (연장도 안됨)
산업안전지도사 : 공정안전 평가 지도, 유해 위험 방지대책 평가 지도,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위험성평가의 지도
산업보건지도사 : 작업환경 평가 개선지도,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보고서 작성, 건강진단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 지도, 산업보건 조사 연구,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위험성평가 지도
2년 보존 : 산안위 노사협의회의록, 자율안전기준 증명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 결과 서류
3년 보존 : 책임자 선임 서류,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위험성 조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기타 등등등
5년 보존 : 지도사 업무에 관한 령으로 정하는 사항
30년 보존 : 석면해체 제거작업 관련 령으로 정하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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