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1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소송행위와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바를 존중 →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혼인, 입양)는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 개별규정에서 무효 취소 규정 비진의의사표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② 진의(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불.. 2025.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