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위반1 법률행위 - 목적 법률행위목적의 확장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성립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적 사회관념상 불능)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목적이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책임없이 쌍방불능은 위험부담 - 객관적 불능 :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음 - 주관적 불능 : 해당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음 - 하자담보책임목적의 적법성 - 강.. 2025.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