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1 2025년 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3법] 개정 개정경과▶ 2024.09.26.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0.22 공표▶ 2025.02.23. 시행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시 출근간주는 2024.10.22 부터)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3법 개정내용모성보호제도 (육아지원 3법 개정)구분항목개정 전개정 후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①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가정, ③중증장이아동 일 경우분할2회3회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최대 100일 (미숙아 출산)난임치료휴가기간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배우자출산휴가기간10일 (우선기업 5일 지원)20일 (우선기업 20일 지원)청구90일 이내 청구120일 이내 청구, 고지 후 사용분할1회3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임신 12주 이내, 3..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