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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Ⅰ

최저임금법

by No내임 2024. 12. 27.

 

적용제외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 적용(대판)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배분율 고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게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반드시 시간급 표시

1년 이상을 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0% 감액 적용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적용

도급제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력

  - 실재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강제된다.

  - 수급인이 최저임금액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②상여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액 기준 100분의 5, ③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통화 이외의 것, 100분의 1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 유리한변경

  - 적용제외 :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최저임금의 결정

  -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90일 이내에 심의결과 제출

  - 장관이 지체없이 고시

  - 재심의 ①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이의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제기, 이유 있다면 재심의 요청 ②장관이 제출된 최저임금안으로 결정 여럽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원안대로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대로 고시

  - 매년 8월 5일까지 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시기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주지 :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연월일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 산하)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

  - 상임위원 : 공익위원중 2인

  - 임기 : 3년, 연임

  - 공익위원중에서 위언장, 부위원장 각 1명 선출

  - 특별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

  -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벌칙 : 최저임금 지급 또는 최저임금 이유로 임금 저하 - 3년, 2천만

          도급인이 기한내 시정지시 불이행 - 2년 1천만

          최저임금 산입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의견 을 듣지 않았을 때 - 5백

과태료(100만원 이하) : 최저임금 주지 안한 사용자,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or 거짓 보고, 근로감독관의 요구/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거짓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