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24

근로기준법 - 여성과 연소자,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기숙사 등 여성과 연소자한법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5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26.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 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기준근로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법내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초과, 기준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주 40시간, 일 8시간제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 교댁근무 등 근로가 2일에 걸쳐 -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근로시간제도의 변천      1953년 주 48시간, 1989년 주 .. 2024. 12. 26.
근로기준법 - 임금 .  2조 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임금이분설 :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 종업원 지위에 대한 보장적 임금  - 노동대가설 : 구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 -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 노동력대가설(통설, 판례) :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한 대가  - 고객이 자의로 카지노 영업직 사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인 임금 아님 (대판)  - but, 일정율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받아 예치하고 분배하면 임금  -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복지후생시설 , 실비변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퇴직금은 퇴직을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2024. 12. 26.
근로기준법 - 해고의 제한 근로계약 종료 : 퇴직, 해고, 자동소멸, 정년..  1) 정년 : 60세 이상, 실재의 생년월일 기준  2) 사직원 제출 :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 :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의 만료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는 아님)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 진의에 의하지 않은 사직서 제출 : 해고  - 명예퇴직 : 사용자의 요건심사 후 승인되면 이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명예퇴직일 전에 심각한 비위행위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당.. 2024. 12. 26.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의의, 근로자보호, 변동) 근로계약의 의의2조 1항 4호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쌍무유상계약, 준별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정형성, 획일성(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신분적, 조직적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음. but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대판)  - 불법체류 외국인은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대판)권리의무  - 근로자 : 임금청구권, 노무제공의무 + 비밀준수의무, 경업피지의무  - 사용자 : 임금지급의무, 너무수령권 + 안전배려의무, 재해보상의무  - .. 2024. 12. 26.
근로기준법 - 총론 근로의 권리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32조 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32조 5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 6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