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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임금이분설 :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 종업원 지위에 대한 보장적 임금
- 노동대가설 : 구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 -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 노동력대가설(통설, 판례) :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한 대가
- 고객이 자의로 카지노 영업직 사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인 임금 아님 (대판)
- but, 일정율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받아 예치하고 분배하면 임금
-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복지후생시설 , 실비변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퇴직금은 퇴직을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과다하지 않는 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 (대판)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지급대상 조건이 확정된 상여금)
-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해고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자가운전보조비와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는 근로의 대상성이 없다)
-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상성 있다.
-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물건이나 이익의 제공도 포함
평균임금. 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한 그날은 제외, 달력상 총 일수
-제외기간 : 수습 3개월, 사용자귀책 휴업, 출산/유사산/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 이행 (다만, 병역의무 이행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
- 제외 불인정 :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직위해제, 위법한 쟁의행위
- 임금의 총액 ①상여금 정근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 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② 연차휴가수당은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ㅎ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에 산입(대판)
- 사납금 : 개인이 직저접 귀속은 산입 제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분배하면 산입(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임금성격이 아닌 초과부분은 제외(대판)
-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일용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
- 수습기간 종료 전 :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 기준
-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 : 그 기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 휴직 등으로 현저하게 적은 경우 :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는 경우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또는), 감급제재제한액, 재해보상금 및 산재보험급여
통상임금
령 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판례 : 소정근로의 대가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금품
-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법개정으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1개월 초과되는 상여금도 가능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및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 가족수당 : 모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
고정성 :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사전에 확정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 해당한다. 대법입장 변경
토상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는 경우 :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평임 70%보다 통임이 높을 때),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
임금지급의 보장
43조 (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지급의 원칙 - 실질적인 임금 보장
-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가능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지불 금지)
- 예외 : 선원이 청구하면 기항지 통화 지급, 단체협약으로 추석상여금 현물지급 (취업규칙, 근로자대표협의는 불가)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 임금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용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적용
직접지급의 원칙 - 중간착취의 배제
- 대리인, 친권자, 채권자, 노동조합에 의한 대리수령 금지. (사자(심부름꾼) 지급 허용)
- 선원이 청구/법령/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급여채권의 1/2 압류 가능
-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지급은 양수인에게 안됨
- 사용자의 임금지급사무의 위임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 강제노동의 금지
- 불취로(지각 조퇴 결근 파업)분, 가불금에 대한 임금공제 허용
- 근로자의 자유로은 의사에 의한 상계, 근로자 스스로 상게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 감급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단체협약으로 check-off / 소비조합구매대금 / 식대 공제
- 과오입된 임금의 정산 가능
- 임금에 관한 권리포기, 부제소특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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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임금이분설 :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 종업원 지위에 대한 보장적 임금
- 노동대가설 : 구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 -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 노동력대가설(통설, 판례) :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한 대가
- 고객이 자의로 카지노 영업직 사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인 임금 아님 (대판)
- but, 일정율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받아 예치하고 분배하면 임금
-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복지후생시설 , 실비변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퇴직금은 퇴직을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과다하지 않는 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 (대판)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지급대상 조건이 확정된 상여금)
-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해고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자가운전보조비와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는 근로의 대상성이 없다)
-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상성 있다.
-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물건이나 이익의 제공도 포함
평균임금. 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한 그날은 제외, 달력상 총 일수
-제외기간 : 수습 3개월, 사용자귀책 휴업, 출산/유사산/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 이행 (다만, 병역의무 이행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
- 제외 불인정 :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직위해제, 위법한 쟁의행위
- 임금의 총액 ①상여금 정근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 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② 연차휴가수당은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ㅎ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에 산입(대판)
- 사납금 : 개인이 직저접 귀속은 산입 제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분배하면 산입(대판)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임금성격이 아닌 초과부분은 제외(대판)
-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일용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
- 수습기간 종료 전 :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 기준
-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 : 그 기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 휴직 등으로 현저하게 적은 경우 :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는 경우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또는), 감급제재제한액, 재해보상금 및 산재보험급여
통상임금
령 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판례 : 소정근로의 대가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금품
-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법개정으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1개월 초과되는 상여금도 가능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및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 가족수당 : 모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
고정성 :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사전에 확정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 해당한다. 대법입장 변경
토상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는 경우 :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평임 70%보다 통임이 높을 때),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
임금지급의 보장
43조 (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지급의 원칙 - 실질적인 임금 보장
-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가능 (현물, 외환, 주식, 어음, 수표지불 금지)
- 예외 : 선원이 청구하면 기항지 통화 지급, 단체협약으로 추석상여금 현물지급 (취업규칙, 근로자대표협의는 불가)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 임금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용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적용
직접지급의 원칙 - 중간착취의 배제
- 대리인, 친권자, 채권자, 노동조합에 의한 대리수령 금지. (사자(심부름꾼) 지급 허용)
- 선원이 청구/법령/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급여채권의 1/2 압류 가능
-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지급은 양수인에게 안됨
- 사용자의 임금지급사무의 위임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 강제노동의 금지
- 불취로(지각 조퇴 결근 파업)분, 가불금에 대한 임금공제 허용
- 근로자의 자유로은 의사에 의한 상계, 근로자 스스로 상게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 감급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단체협약으로 check-off / 소비조합구매대금 / 식대 공제
- 과오입된 임금의 정산 가능
- 임금에 관한 권리포기, 부제소특약은 무효
정기지급의 원칙(월 1회 이상) - 근로자의 생활안정
연봉제와 임금지급
- 연봉제도 12분할 해서 월 1회 지급
- 퇴직금 분할약정(미리지급)은 무효이고 부당이득 반환 필요. 근로자 퇴직금채권 상계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 가능
- 임금지급 위반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장관은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기회 주어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체불액 등 자료 요구시 제공할 수 있다.
비상시 지급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하수급인과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그의 사용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 도급금액 지급 지원, 원자재공급 지연, 도급계약조거 불이행 등
-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 변제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획득, but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벌칙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공사도급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 공사도급 2차례 이상, 하수급인이 임금 체불
-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대책임을 진다.
- 벌칙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공사도급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1) 직상수급인의 직접지급 책임
- 공사도급,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이 있음,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 지급범위 :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한정)
-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효과 : 지급한 범위만큼 하도급 대금채무 소멸
2) 원수급인의 직접지급 책임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 2차례 이상
- 집행권원 있고 근로자가 직접 원수급인에게 지급 요구
-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민법 404조)
- 지급한 범위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무 소멸
3) 위반에 대한 벌칙 없음,
임금액의 보장
46조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을 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사업계속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
- 귀책사유를 민법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과실)보다 넓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지급
-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용자의 경영상 관리상의 일체의 책임 (통설)
- 해당 안됨 : 작업량 감소, 자금난 휴업, 공장이전, 갱내 붕괴사고 구조작업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민법 538조)
- 벌칙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47조 (도급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순수도급계약(민법 644조)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에게 완전도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동조위반이다.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
임금채권의 보호
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재)
- 사업주만을 의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직상수급인 및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 : 우선변제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이 아니다.
- 우선변제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보증금, 예치금, 저축금, 해고수당 등) - 압류 효력배제X
- 최우선변재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우선변재권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의 변재순위
①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②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 ③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 ⑤ 조세 공과금 → ⑥ 일반채권
임금대장 : 사업장별로 작성, 임금 지급할 때마다 작성, 보존기간 3년
명세서교부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
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지급일 기산
-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기산
-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
- 퇴직금은 퇴직한 날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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