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기준근로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법내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초과, 기준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주 40시간, 일 8시간제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 교댁근무 등 근로가 2일에 걸쳐 -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
근로시간제도의 변천
1953년 주 48시간, 1989년 주 44시간, 1997년 주 44시간 일 8시간, 2993년 주 40시간 일 8시간
연소자 35시간 7시간, 유해위험작업 34시간 6시간
58조. 외근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밖 근로로 산정 어려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58조 3항 (재량근로시간)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반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 : 취업규칙에서 미리 정할 것 (최대 48시간)
3개월 이내 및 초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최대 52시간, 특정근로일 12시간, 대상근로자, 서면합의 유효기간)
3개월 초과 : 근로일 중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가능하고 개시되기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 신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렸했을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됨
제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52조)
- 취업규칙에서 적용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할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임의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은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가능 but 1개월 초과시 11시간 휴식규정 준수
- 연소근로자 제외, 임신중 여성근로자 적용 가능
연장근로 (53조, 주12시간)
합의연장근로 : 사용자-근로자 개별적 합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 가능, 단체협악으로도 구두로도 가능
-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하더라도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 주 12시간이나 1일의 제한은 없다.
-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지각시간, 늦게 출근한 시간 빼고 계산), 숙직 일직이 본래 업무와 유사할때는 연장근로 인정, 법내초과시간은 연장근로 아님
인가연장근로(53조 4항~ 특별연장근로) - 본인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명보호, 설비장애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 시간제한 없고
- 사후승인 부적당할 때는 대휴명령 가능. 대휴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X
특례연장근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휵상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 항공운송,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12시간 초과 가능, 근로일 중간에 11시간 휴식, 휴게시간 변경 가능
휴게 및 휴일
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월급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주휴일의 대체 :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 공휴일(일요일 제외)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 휴일대체의 효과 : 휴일근로수당 지급할 의무 없다
가산임금 및 보상휴가
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 1항.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2항.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 3항. 야간근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벌책 : 3년 이상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57조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줄 수 있다.
유급휴가
60조 (연차유급휴가)
- 출근율은 총근로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출근일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 : 노조전임기간, 연차휴가기간, 쟁의행위/직장폐쇠기간
-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 모두 산입하는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해고, 위법한 직장폐쇄
-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대판)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 1년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 휴무 가능
-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일수 알려주고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라고 서면촉구. 단,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통보 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휴가 사용시기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63조 (적용의 제외) 농업 수산업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장관 승인),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 야간근로는 적용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인가신청에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연장근로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도 배제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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