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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Ⅱ

노동위원회

by No내임 2025. 1. 18.

[대표사진]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 선원노동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 관할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 긴급조정에 관한 조정 및 중재,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 둘 이상의 관할구억에 걸친 사건 → (노동쟁의 조정사건 제외)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둘 이상의 ~ 중노위 위원장이 지정한 사건

특별노동위원회 : 관계법률이 정한 사항

사건의 이송 : 관할로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사건조사 시작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에게 통지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10~50명, 노동조합 추천한 사람 중에서

  - 사용자위원 10~50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 공익위원 10 ~70명, 노동위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게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조정담당공익위원,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 모두 담당할 수 있다

위촉권자 : 중앙노동위원회 - 대통령, 지방노동위원회 - 중노위원장

임기 3년,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 위원장 상임위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 임기만료시 후임자 위촉될때까지 직무 집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정무직) : 공익위언 자격,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상임위원중 중노위 위원장 추천,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지방노동위원

상임위원 : 공익위원으로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 담당

  - 공익위원 자격 중 중노위 위원장 추천,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위원 수 및 직급은 대통령령에 위임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전원회의 : 운영, 행정관청에 근로조건 개선조치 권고, 지노위 특노위 지시(중노위), 노동위 규칙제정(중노위)

부문별위원회 :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 지명 3명, 법률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을 받을 사항들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 지명 3명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 포함)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일학습병행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조정위원회 노 사 공 각 1명 교차추천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3명 순차배제
중재위원회 공익위원 3명 합의선정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3명 중노위에 설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7명 이내 중노위에 설치

단독심판 단독시정 :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사건 처리

  - 신청기한 도과 등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자 양쪽의 동의

 

소지권자 : 노동위원회 의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호선)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도 소집  또는 단독심판 하게 할 수 있다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심위원 지명하여 사건처리 주관하게 할 수 있다

화해권고 :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

   ↔ 조정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은 화해제도가 없음

  -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

  - 화해안 작성 → 수락 → 화해조서 작성 (당사자 및 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 : 과반수출석 개의 과반수찬성 의결

부문별위원회 회의 : 전원출석 개의, 과반수찬성 의결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질서유지 : 퇴장명령권

제척(이해관계), 기피(당사자 신청), 회피(스스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사건 직무대리 불가

노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

 

노동위원회 권한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따라야 한다) 및 조치권고

  - 소관사무에 대한 조사권, 출석 보고 진술 서류제출 요구 (관계당사자외 출석 - 비용 변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 규칙제정권

  - 재심권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 긴급조정권 (조정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

  -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행정법원에서 명령)

  - 교원노동쟁의, 공무원노동쟁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사건에 대한 조정불성립시 중재회부의 결정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누설, 영리목적으로 관여사건 직무 수행

500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거짓보고 거짓제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장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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