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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신분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단, 15세 미만자의 입양/파양은 법정대리 인정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의 경우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 발생 문제)구별개념  - 간접대리 :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 후 타인에게 권리 이전  - 사자 :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 (본인의 완성된 의사 전달, 상대방에게 표시),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필요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능동대리(표시)와 수동대리(수령) 대리권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 2025. 3. 11.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소송행위와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바를 존중 →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혼인, 입양)는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 개별규정에서 무효 취소 규정 비진의의사표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② 진의(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불.. 2025. 3. 8.
법률행위 - 목적 법률행위목적의 확장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성립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적 사회관념상 불능)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목적이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책임없이 쌍방불능은 위험부담  - 객관적 불능 :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음  - 주관적 불능 : 해당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음 - 하자담보책임목적의 적법성 - 강.. 2025. 3. 8.
권리의 객채 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배타적 지배 가능 (해양), 불가능한 해 달 제외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 의치, 의수는 제외 (모발 혈액 장기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가능)독립성 : 사회통념으로. 일물일권주의, 사회적필요성과 공시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같이 인정 단일물 : 일체형성, 구성부분이 개성 상실합성물 : 개성 상실하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집할물 : 2개 이상의 단일물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취급 (예외적 인정)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불융통물 : 공용물(공적목적), 공공용물(공중의 공동사용), 금제물(법령으로 소지자체가.. 2025. 3. 8.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실재설 (판,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지체이므로) v. 법인의제설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 (영리법인/상법, 비영리법인/민법)   - 발기인조합을 거쳐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설립중의 사단법인   -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조합에 귀속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을 것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설립 중의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노동조합은 등기)비영리사던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성이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 공익목적 X  - 2인 이상..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