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소송행위와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바를 존중 →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혼인, 입양)는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 개별규정에서 무효 취소 규정
비진의의사표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② 진의(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판)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 후 재입사 형식은 실질적 근로관계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판)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
효과 : 표시된대로 효력발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자는 채무부담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 가장행위)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은닉행위 : 요건 갖추면 유효, 가장행위가 어떤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법률행위
신탁행위 중에서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는 유효하므로 통정허위표시와는 구별
통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 또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경우
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표의자가 주장 입증
②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할 것 - 나머지 3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
③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④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효과
당사자간 : 무효,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도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아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 :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전득자중 하나라도 선의면 보호받는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 |
가장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동기의 착오 :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귀속해제된 토지를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 공무원이 동기 제공)
내용의 착오 : 표시해위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등 표의자를 매개하는 자가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행위
기명날인의 착오 :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를 잘못 이해한 채 기명날인
(판)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착오취소의 요건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것 (의사표시 당시 기준 판단)
②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주관적 객관적 표준)
-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 새로운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지 구입시 토지상에 공장건축 가능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음 → 중과실
중요부분 착오 해당 |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동기)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임대차 v. 사용대차) | 매매계약서의 지적이 실지면보다 적은 경우 |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사항에 관한 착오 | 합의금 약정시 죄명의 착오 |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 등을 잘못알고 합의서 작성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
법령의 개정으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된 경우 |
입증책임 : 표의자는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는 상대방이 입증
효과 : 의사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위법성 없다(불법행위책임X)
(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제도와의 경합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733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인정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
(판)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판)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판)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판) 교환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
(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에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
(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판) 감사담당 직원이,,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 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효과 :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나 물건에 대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주장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 : 임의규정,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적용
도달 :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관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
- 통상우편 : 반송 없어도 도달 추정 X
-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반송 없으면 송달되었다고 본다.
- 수령거절 :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판) 등기우편을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해왔고 평소 이러한 배달방법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한 바 없다면 주민들은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
(판)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했다면 → 도달 아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 규정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격지자 사이의 계약승낙의 통지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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