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민법

권리의 주체 - 법인

by No내임 2025. 3. 4.

 

법인실재설 (판,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지체이므로) v. 법인의제설

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 (영리법인/상법, 비영리법인/민법)

   - 발기인조합을 거쳐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설립중의 사단법인

   -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조합에 귀속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을 것

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설립 중의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

허가주의 (노동조합은 등기)

비영리사던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성이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 공익목적 X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기명날인 →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

  - 기재사항 (40조)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행정관청의 허가 (재량사항)

  - 설립등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요식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설립자 2인 이상일 때는 단독행위의 경합)

  - 본질적 요소는 재산의 출연, 무상행위로서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정관 작성 : 누락되어도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로 법원이 정함(목적과 자산은 보충 불가능)

  - 출연재산 귀속시기 : 생전 처분은 법인이 성립된 때, 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부동산은 등기 필요. 등기 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설립등기 (49조 등기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변경등기 : 3주 내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지만,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

 

법인의 권리능력

34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

  -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 /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성질상 제한 : 자연인 전제의 신체상 자유권, 생명권, 상속권, 친권 (후견인은 가능, 명예/신용)

법률상 제한 : 처산법인만 개별적 제한 (청산의 목적범위)

법인격 부인론 : 신의칙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특정사한에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법인의 행위능력 :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

  - 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

  -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로 간주, 채무불이행 책임을 법인에 귀속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5조)

  1) 대표기관의 행위 : 대표권 있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의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명칭, 직위, 등기 불문)

  2) 직무와의 관련성 :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행위와 사회관점상 상당한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외형이론에 의하여 판단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 대표권 남용이론

  3) 불법행위요건 충죽(750조). 고의 과실,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

  -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표기관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민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기관

이사 :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이사의 선임 : 위임과 유사한 계약

이사의 해임과 퇴임 : 정관에 따른다. (정관에 사임절차 규정 없을 때)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후임이사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 보충적 인정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65조. 임무 해태 - 법인에 연대하여 배상)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익상반시, 특별대리인 선임. 안하면 무권대리로 무효지만 추인의 여지는 있다.

  → 이사가 수인이면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할 필요 없음

이사회 : 이사의 의결기관, 민법에서는 임의기관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서임행위에 흠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

  - 허가가 없다면, 법인을 종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행위인 법인의 통상사무만

  -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다.

임시이사(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 정식이사 선임되면 권한 소멸

특별대리인. 이익상반

감사. 수인일 경우 단독으로 직무 수행, 주소와 성명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등기사항도 아님

사원총회

  - 사단법인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필수기관 (재단법인의 최고의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 매년 1회, 임시회 가능, 소집권자(이사, 감사, 1/5 소수사원-증감 가능)

  - 소집절차 : 서면통지, 발신주의

  - 정관의 변경 및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 소수사원권이나 사원의 결의권 같은 사원의 고유권은 그 사원의 동의가 없다면 총회결의로 박탈 불가

  - 결의 :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임의해산은 총사원 3/4 동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정관병경등기는 대항요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의 소멸

38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7조.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78조.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으로 해산 결의

청산 : 해산한 법인이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강행규정

청산법인의 기관 : ①사원총회, 감사등의 기관은 그대로 존속, 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

청산사무 :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90조.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고서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택조합, 동리회, 어촌계, 선어중배조합, 지방향교, 종중, 교회, 재단법인 성균관의 성립이전부터 존지해 온 성균관

성립요건 : 사단으로서의 실체 (판례).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 단체 그 자체가 존속 등등등등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귀속. 비법인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 있고 등기할 수 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귀속 : 총유, 준총우(물권 채권),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관리 처분행위는 무효

  총유는 그 성질상 지분이 없고, 규약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유물분할청구권 불인정

판례 참조(총유, 중종, 교회)

 

 

 

'공인노무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표시  (0) 2025.03.08
법률행위 - 목적  (0) 2025.03.08
권리의 객채  (0) 2025.03.08
권리의 주체 - 자연인  (0) 2025.02.15
민법총칙  (0)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