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No내임 2025. 3. 11. 20:11

 

대리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신분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단, 15세 미만자의 입양/파양은 법정대리 인정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의 경우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 발생 문제)

구별개념

  - 간접대리 :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 후 타인에게 권리 이전

  - 사자 :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 (본인의 완성된 의사 전달, 상대방에게 표시),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필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표시)와 수동대리(수령)

 

대리권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권한)

임의대리권 발생원인 : 수권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수권행위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