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민법

권리의 객채

No내임 2025. 3. 8. 10:46

 

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배타적 지배 가능 (해양), 불가능한 해 달 제외

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 의치, 의수는 제외 (모발 혈액 장기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가능)

독립성 : 사회통념으로. 일물일권주의, 사회적필요성과 공시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같이 인정

 

단일물 : 일체형성, 구성부분이 개성 상실

합성물 : 개성 상실하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

집할물 : 2개 이상의 단일물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취급 (예외적 인정)

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

불융통물 : 공용물(공적목적), 공공용물(공중의 공동사용), 금제물(법령으로 소지자체가 금지)

대체물 : 거래관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치 않고 다른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교환해도 당사자에게 영향 없음

부대체물 : 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특정물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

불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로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

 

99조 (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표면 (필)

토지소유권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제외 : 광물-광업권)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이러한 사용이 그 물건의 성질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 (건물, 수목, 교량, 도로의 포장)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 거래 : 건물, 입목법에 의해 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행사 및 양도담보권의 설정은 가능하지만, 저당권 설정이나 다른 제한물권 설정은 부정된다.

금전 : 동산이지만 가치 그 자체. 도난당한 경우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권리관계를 등기 등록으로 공시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무기명채권 : 권리지만 동산에 인정되는 선의취득 가능

 

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임의규정)

 

종물은

1. 주물의 상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주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 신페수처리시설 X,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TV,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냉장고, 제빙기, 엠프 X

2.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일 것

3. 독립한 물건일 것

  -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 보관장소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 횟감용 수족관,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정화조, 증측된 건물부분

4.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이론의 확장 : 종된권리는 주된권리의 상용에 이바지 (원본채권-이자채권)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천연과실 : 원물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는 산출물 (열매, 가축의 새끼, 광물, 석제, 모래)

  - 귀속 :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임, 친권자, 수유자

  - 귀속X : 수임인, 수치인, 사무관리자는 취득한 것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법정과실 : 원물인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임금X, 국립공원입장료X)

  - 귀속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