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민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No내임 2025. 2. 15. 13:22

▣ 기본개념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강행규정)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행위능력 :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판단

 

태아의 권리능력. 전부노출설, 개별적 보호주의(중요한 법률관게에 한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증, 인지

  - 취득시기 : 정지조건설 (출생하면 취득, 소급하여 권리능력인정)

외국인의 권리능력 : 상호주의 (제한 - 한국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 도선사 자격 취득)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사망간주 : 실종선고, 부재선고

  사망추정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동시사망(법 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정사망. 사망의 확정은 없지만 수해, 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관공서에서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 - 반증에 의해 추정력은 깨어질 수 있다.

부재선고제도. 미수복지구에 남아있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부재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만 19세인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

  - 성년의제. 법률혼限. 민법 이외의 법률(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도 유지

  - 유동적 유효상태. 취소할 수 있고(선의의 제3자 대항 X),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흔 행위.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만을 면제, 부양료 청구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의 종류 특정, 포괄적 허락이나 하나의 영업단위의 일부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4. 대리행위

  5. 유언행위 (만 17세 이상)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7. 임금청구. 소송능력도 있다

  8.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후견인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이해상반되는 행위할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 청구

  미성년 후견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거나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신체적 장애X)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사이에는 인과관계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정법원 직권개시 X, 본인의 의사 고려하여 심판)

후견등기부에 공시

성년후견인 동의를 얻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예외 : 가정법원이 정한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신분행위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어러명도 가능,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대리권, 취소권만 가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도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해야한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 그 때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된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가정법원 직권개시 X, 본인의 의사 고려하여 심판)

후견등기부에 공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친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완전한 능력자의 행위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후견의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

특정후견 심판이 있어도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의사의 통지, 형성권)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 기간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기간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후견감독인 동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철회 :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음, 철회 후 추인 불가능, 이행된 경우 취소에 준하여 처리

  - 거절 : 단독행위 무효??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제한능력자측의 취소권 배제

  -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능력자를 믿게한 경우, 속임수를 써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 적극적으로 사기수단,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고, 오신에 기하여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거소 :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

현재지 :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로서, 장소적 밀접도가 거소보다 덜한 곳

가주소 : 특정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설정.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가주소를 설정할 수 없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생사불명인 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에 해당, 자연인만, 북한에 잔류한 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법정대리인)

-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허가 없는 처분행위 또는 허가의 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무효

- 관리행위 (보존, 이용, 개량)는 허가 없이 가능

   말소등기 이행청구, 인도청구, 임대료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원차용 - 임대보증금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임대

   법원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

- 부재자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독립하여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

- 생사불명일 것 (생사의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태)

- 실종기간 경과 : 5년,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시부터 1년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선순위 재산상속인)

- 6개월 이상 법원의 공시최고, 경과하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 효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생, 중복인 경우 앞의 실종선고를 기초로 판단, 실종기간 만료시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

사망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종료. 선거권, 피선거권의 유무나 범죄의 성립 등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실종선고의 취소 : 생존한 사실,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또는 기산점 이후 어떤 시점에 생존한 사실 증명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 실종선고는 소급적으로 무효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쌍방선의설)

- 선의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 + 손해 배상

- 다른 권리취득원(취득시효, 선의취득)이 있는 경우 선의가 아니더라도 취득한 권리를 반환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