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민법

민법총칙

No내임 2025. 1. 20. 00:28

 

 

법률 : 국회제정 법률, 하위법규범(명령, 규칙, 긴급명령 등), 비준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성립요건 : 관행이 존재할 것, 관힝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보충적 효력.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①명인방법, ②분묘기지권, ③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④명의신탁, ⑤동산의 양도담보, ⑥사실혼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법의 일반원칙 등. 법률이나 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 법 흠결시 재판의 준거로서 기능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판)

 

호의동승 : 호의적 급부를 약속받은 사람은 법적 효과의 하나인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발생할 수 있다.

권한 : 타인이 본인 혹은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형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권원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지상권, 임차권)

반사적 이익 :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여 그 법규범으로 인하여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받는 사실상의 이익

책무 :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행청구 할 수 없고 간접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와 구별된다.

권리 상호간의 우열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권리 충돌은 제한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하지만, 동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된 권리가 우선한다.

  ②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파산과 경매로 인한 배당의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안분배당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선행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로부터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③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신의칙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신의성실을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최종적인 기준이다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 이사의 지위에서 보증계약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의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에 반하는 경우, 즉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행사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상계권의 행사 또는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송전탑, 착오송금 판례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 금지)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행위자의 선행행위가 있고, 선행행위에 의해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으며, 행위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으며,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효과를 부여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해쳐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실효의 원칙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도 적용된다. 또한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게에도 적용

  - 포기할 수 없는 권리에는 실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